과거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신청 기간에 새로 신청하여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가구 근로자가 올해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단독 가구 근로자가 올해 총소득이 2,2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소득 요건을 벗어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과 신청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매년 법정 신청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하려면
- 소득 기준 점검: 가구 구성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신청서 제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기간 내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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