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잘못 결정되어 적게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불복청구를, 신청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실제 받을 금액보다 적게 결정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 불복청구 가능 |
|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경우 | 경정청구 가능 |
|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경우 | 정정 불가 |
납세자는 결정된 환급세액(돌려받을 세금)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할 장려금이 확정되면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금 추가 지급을 신청하려면
- 불복청구 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청
- 경정청구서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점검 후 제출
- 체납액 우선 충당: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액의 30% 범위에서 우선 충당됨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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