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주자가 단독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관공서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 가능 |
| 관공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나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관공서 아르바이트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등록이 된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기관이므로 관공서에서 받은 급여도 신청 가능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합계액 점검: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부양자녀 포함 여부 확인: 부모님 등 다른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자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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