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성도로부터 건물을 기부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교회가 기부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예배당으로 사용 | 비과세 |
| 교회가 기부받은 건물을 종교 목적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 | 과세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교 사업을 운영하는 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여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려면
- 종교 목적 사업 사용: 기부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
- 매각대금 사용: 건물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 미달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받은 건물을 종교 목적이 아닌 임대 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건물 외에 토지나 현금을 기부받았을 때도 동일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부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다른 곳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종교 사업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