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장학금 외에 과세 대상인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 A씨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국가근로장학금만 수령한 경우 | 신청 불가 |
| 대학생 A씨가 장학금과 과세 대상 아르바이트 소득을 함께 수령한 경우 | 신청 가능 |
비과세 근로소득의 소득 산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 요건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국가근로장학금 외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소득 기준 충족 점검: 과세 대상 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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