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을 받으며 다른 소득 활동을 병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대학생이 국가근로장학금과 과세 대상 아르바이트 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의 산정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근로장학금 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가근로장학금 외에 일반 아르바이트 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지급받는 일반 성적 장학금이나 복지 장학금도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제외되나요?
대학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득 종류와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