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재산 가액 전체를 합산합니다. 반면 국가장학금은 재산 산정 시 가구의 부채를 차감합니다. 부채가 많아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과 국가장학금의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이때 재산 가액 산정 시 가구의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국가장학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직접 차감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구간을 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가액, 전세금,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며, 이때 가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토지 가액 합산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
- 기타 재산 합산 : 보유한 승용차의 시가표준액과 예금 등 금융재산 총액을 가산
- 전세금 합산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합산
- 최종 합계액 산출 : 담보대출이나 할부금 등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산출
| 재산 합계액 구간 |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대출금 미차감 확인: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나 할부금이 남은 자동차도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음
- 공시가격 합산: 공시가격 전체를 재산으로 합산하여 계산
- 장려금 감액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요건에 따른 최종 수령액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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