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 외국정부 근무자 급여, 벽지수당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적용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수당 수령 | 제외 |
| 국외근로소득에 따른 비과세 수당 수령 | 포함 |
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국외근로소득이나 벽지수당 등 특정 항목을 보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보험료 산정 시에는 과세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비과세 수당의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성격 확인: 국외근로소득, 외국정부 근무자 급여, 벽지수당 해당 여부를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소득 산정 내역 점검: 보수 외 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산정 내역을 통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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