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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을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따른 수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기간 10년 충족가능
가입기간 8년 유지불가

노령연금 수급권과 반환일시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는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기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의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지 확인
  • 제도 활용 검토: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기 전 임의계속가입 신청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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