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새롭게 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타
기준소득월액의 정기 변경과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고시하며, 이에 따라 매년 7월에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변동된 경우, 현재 소득에 맞춰 수시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변동 확인: 전년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수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정기 변경 확인: 매년 7월 정기 변경 시점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소득총액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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