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등급 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간 240만 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포함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며 연간 240만 원 이내 연장수당 수령 | 제외 |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초과하여 연장수당 수령 | 포함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수당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월정액 급여 점검: 현재 월정액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 수당 합계액으로 점검
- 수당 합계 계산: 연간 수령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가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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