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됩니다.
기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와 지급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사유 | 세부 요건 |
|---|---|
| 60세 도달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 사망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지급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는 보험료 납부 다음 달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수급권 발생 사유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60세 도달로 인한 수급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점검: 단순 퇴사나 경제적 어려움, 학업·취업 목적의 단기 외국 체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사유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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