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3%**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6.5%씩 절반을 부담하며, 지역가입자 등은 본인이 13% 전액을 부담합니다.
기타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부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1,000분의 65씩 나누어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인 1,000분의 130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및 배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에 전체 보험료율인 13%를 곱하여 총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산출된 총 보험료의 절반인 6.5%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배분합니다.
- 지역가입자 등은 산출된 총 보험료 13% 전체를 본인에게 배정합니다.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려면
- 가입 정보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가입자 유형과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액 점검: 매월 발행되는 급여명세서상 국민연금 공제액이 기준소득월액의 6.5%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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