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돕기 위해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타
분할연금 수급 요건과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지급 비율 |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 해당액을 균등하게 분할 |
| 비율 특례 | 민법상 재산분할 시 별도로 결정된 비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 청구 기한 |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분할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 혼인 기간 확인: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별거 또는 가출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동거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선청구 가능 여부 점검: 60세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혼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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