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이는 보험료 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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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비과세 인정 기준 |
|---|---|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조금 | 지급액 전액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연구보조비나 자가운전보조금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며, 한도 초과액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항목 대조: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기준과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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