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세에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61년~1964년생 | 만 63세 |
| 1965년~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0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총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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