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실제 소득이 기존 소득과 차이가 있다면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사후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기타
63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 이하인 경우 | 영향 없음 |
|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 감액 발생 |
월평균 소득금액과 A값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감액된 금액은 본래 받을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연금 감액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합산액 확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해당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산출하여 점검합니다.
- 기준 A값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A값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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