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자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직접 공유받아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령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기준값(A값) 이하이거나 초과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 사업소득이 기준값(A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소득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감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기준값'을 200만 원 이상 초과할 때만 발생합니다(2025년 이후 발생 소득부터). 이때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급 개시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연금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사업소득 금액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고려하여 기준값 초과 여부 점검
- 적용 기간 확인: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감액 적용 기간 종료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얼마나 감액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금액이 자동 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