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프리랜서가 연간 3,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사업소득 3,000만 원만 있는 경우 | 해당 |
| 사업소득 3,000만 원 및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재산 보유 | 미해당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법정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 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상 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 보험료 조정 신청: 현재 소득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폐업증명서나 해촉증명서 제출
- 재산 보험료 점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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