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매달 받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이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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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소득 분류와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연금소득을 재산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은 재산소득으로 관리합니다.
| 연금 유형 | 소득 분류 | 포함 항목 |
|---|---|---|
| 공적연금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사적연금 | 재산소득(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 |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와 「보험업법」에 따른 연금보험 소득이 모두 포함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연금 수령 방식에 따른 소득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금 형태 수령 여부 확인: 매달 나누어 받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 일시금 수령 여부 점검: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일시금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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