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신청하면 본래 받을 금액의 70%만 지급되어 총 30%가 줄어듭니다.
기타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 이상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 연령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급 시작 연령에 따른 지급률과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 시작 연령 | 지급률 | 감액률 |
|---|---|---|
| 55세 | 70% | 30% |
| 56세 | 76% | 24% |
| 57세 | 82% | 18% |
| 58세 | 88% | 12% |
| 59세 | 94% | 6% |
청구일이 해당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라면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마다 0.5%를 더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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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확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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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활동 여부 점검: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소득 활동 중인 기간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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