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지급되어 총 30%가 감액됩니다.
기타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연령별 지급률과 감액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기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액에 수급 연령별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가족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구일이 해당 연령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이후라면 1개월마다 0.5%를 더합니다.
| 수급 시작 연령 | 지급률 | 감액률 |
|---|---|---|
| 55세 | 70% | 30% |
| 56세 | 76% | 24% |
| 57세 | 82% | 18% |
| 58세 | 88% | 12% |
| 59세 | 94% | 6%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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