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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7.19%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합니다.

가입자 유형에 따른 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임금이나 봉급)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소유한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율과 부과점수를 활용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1.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5%를 곱함
  2.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
  3.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5% 전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계산

  1.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7.19%를 곱하여 산출
  2.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나누어 부담
  3.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
  4. 재산 보험료는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 211.5원을 곱함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1.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요율 13.14%를 곱하여 산정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보수 외 소득 초과 여부: 일정 기준 초과 시 7.19% 요율로 별도 납부
  2. 세대원 소득 및 재산 합산액: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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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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