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해당 수당은 국민연금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생산직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A씨의 급여 조건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00만 원, 직전 총급여 2,800만 원 | 인정 |
| 월정액급여 220만 원, 직전 총급여 2,800만 원 | 불인정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종 확인: 종사 업무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생산직 및 관련 직종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급여 요건 점검: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여부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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