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배우자가 없는 신청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70세 이상인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 신청자가 70세 이상인 부모님과 거주하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부양 시 홑벌이가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가구라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접 조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다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에 따른 가구 구분을 판단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국민연금 총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부양 연령 점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홑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되나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70세 미만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가 아닌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