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타
납세의 의무의 헌법적 근거와 조세법률주의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세금 부과 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원칙)를 따릅니다. 이는 국가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 유지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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