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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인턴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중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받는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구직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인턴형에 참여하는 경우가능
구직자가 근로계약 없이 직무 체험을 진행하며 참여수당을 받는 체험형에 참여하는 경우불가

일경험 프로그램의 근로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중 인턴형은 참여자와 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수급 현황 확인: 인턴형 참여로 월 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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