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중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받는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직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인턴형에 참여하는 경우 | 가능 |
| 구직자가 근로계약 없이 직무 체험을 진행하며 참여수당을 받는 체험형에 참여하는 경우 | 불가 |
일경험 프로그램의 근로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에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중 인턴형은 참여자와 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수급 현황 확인: 인턴형 참여로 월 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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