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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은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되며, 지방세는 지자체의 압류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수급자에게 체납액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급자가 국세 200만 원을 체납한 경우장려금의 30%인 90만 원을 충당하고 210만 원 지급
수급자가 지방세만 체납하고 압류 조치는 없는 경우장려금 300만 원 전액 지급

근로장려금 체납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수급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충당(미납 세금을 장려금으로 대신 채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수급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환급할 금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산한 금액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판단하려면

  1. 지급액 확인: 국세 체납 시 지급 예정액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입금 확인
  2. 압류 여부 확인: 지방세 체납 시 관할 지자체의 장려금 수급권 압류 여부를 위택스에서 확인
  3. 보호 대상 판단: 장려금 총액이 연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 금지 규정에 따른 보호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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