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에 국외근로 비과세 소득 합계액을 더하여 신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기타
국외근로소득의 보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은 보수 제외 비과세 소득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서류 준비: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총급여액 확인: 영수증 16번 항목인 총급여액(계) 확인
- 비과세 확인: 영수증 18-1번 항목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인
- 금액 합산: 확인한 두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보수총액 산출
- 신고서 제출: 산출된 금액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타 보험과 구분하여 신고하려면
-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국외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과 18-1번 항목 금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대조하여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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