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세청에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를 완료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받은 병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르바이트 소득과 가구원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군 전역 후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 전역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군 전역자가 군 복무 중 받은 병 급여만 있는 경우 | 불가 |
아르바이트 소득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현역병 등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일용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주를 통해 확인
- 연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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