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군 복무 중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받는 병사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사가 입대 전인 전년도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병사가 전년도에 입대하여 병사 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군 복무 중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려면
- 총소득 및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기한 후 신청 완료: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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