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권고 수용 | 가능 |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 일부 가능 |
연차수당 지급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 이직 사유 점검: 권고사직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직확인서의 이직코드와 상세 내용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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