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귀화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화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귀화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귀화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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