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5월) 또는 반기(9월, 3월) 기간에 홈택스나 ARS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 내역이 다른 경우에만 지급명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기타
신청 시기와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매년 5월에는 모든 대상자가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수단과 증빙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및 모바일 앱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본인 인증 후 소득 정보를 확인
- 실제 내역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증빙서류를 첨부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신청(1번)을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실제 전세금이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첨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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