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재산 합계액에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차량은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재산 가액 산정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소유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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