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적, 가구원 상태, 특정 직업군 여부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등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입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세금 감면 등을 정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제외 기준 및 사유 |
|---|---|
| 국적 및 가구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국적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
| 직업 및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 |
| 재산 및 소득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부채 차감 안 함) |
| 가구별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초과자 | |
| 자녀장려금 특유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시 |
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전문직 사업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주택·금융자산 등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요건 확인
- 부양자녀 소득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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