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해당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신청 자격 판단: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자산 합계액 기준
- 전세금 평가: 간주전세금(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위한 증빙 서류 점검
- 보유 자산 확인: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세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자산 가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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