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금액과 가구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 |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소득 요건을 점검하려면
- 직계존속 소득 요건 점검: 홑벌이 가구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됨을 확인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여부와 자녀 유무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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