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 여부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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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분류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족으로 구성된 생활 단위) 구성원 전원의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구분 방식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동거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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