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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 여부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분류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족으로 구성된 생활 단위) 구성원 전원의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구분 방식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동거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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