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벌칙 대상입니다.
기타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최저임금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직접 건네줌)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벌칙(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계약을 무효(법적 효력이 없음)로 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
- 해당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조사 및 처리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
- 법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차액 지급 요구: 최저임금 미달 시 벌칙 규정을 확인하고 차액 지급을 요구
- 벌칙 사항 확인: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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