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급여 수령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입증 자료와 증빙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급여 통장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출근부 등)
-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내역
진정 접수와 조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작성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합니다.
-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받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가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신청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진정 처리 기간이 접수 후 25일 이내에 완료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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