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명세서와 급여수령통장 사본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수령통장 사본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보유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증거자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소득 입증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한 내역서) 외에 급여 수령통장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급여액을 확인한 후에 장려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빙자료 제출: 급여수령통장 사본에 입금자와 수령자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지 확인 후 제출
- 직접 신청: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준비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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