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소득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급여를 통장으로 받고 입금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제출된 자료로 객관적인 총급여액(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합계) 등을 확인한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입증 자료: 통장 사본이나 급여 지급 확인서 준비
- 소득 검증 대비: 지출 상황 등 소득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구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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