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현황과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수당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율 50%를 적용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근무 조건 확인: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과 지급받은 급여 확인
- 통상임금 산정: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 월급제 적용: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눔
- 연장근로 집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확인
- 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연장수당 권리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확보: 급여 이체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근로 시간 증빙
-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적용 대상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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