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 이체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급여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퇴직금 수령 불가 |
퇴직금과 근로장려금의 법적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소득 발생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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