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히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주 3일만 근무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무 일수에 맞게 급여를 받고 사업자가 정상 신고한 경우 | 신청 가능 |
| 실제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과다 신청한 경우 |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계약서의 명시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소득 내역 증빙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신고 내역이 다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지급액과 신고 자료가 다를 경우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마련
- 지급명세서 점검: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실제 급여 수령액의 일치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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