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실제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용자는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야근수당 미지급 조항에 합의하고 서명한 경우 | 무효 |
| 실제 야간근로를 수행하고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무가 발생하는지 출퇴근 기록을 통해 확인
- 포괄임금제 점검: 고정 수당에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은지 급여명세서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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