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가 상시적으로 계약과 달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기타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주 상시적으로 16시간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 가능 |
| 특정 주에만 일시적으로 16시간 연장 근무한 경우 | 불가 |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기록 점검: 실제 근무가 일시적인 연장근로인지 매주 반복되는 상시적 근로인지 근로기록부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평균 시간 산출: 4주간의 실제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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