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비과세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명시하지만,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에 따른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항목의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근로계약서 |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
| 주요 기준 | 전체 지급액(연봉 총액) | 보수총액 |
| 비과세 소득 | 포함하여 명시하는 경우가 많음 | 제외하여 산정함 |
| 법적 근거 | - | 「소득세법」 및 각 보험법 |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비과세 항목 제외: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보수총액을 산정
- 실비변상적 금품 차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시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성격) 금품을 차감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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