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1배의 시급을 지급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에 대해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수당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 8시간 초과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권리 구제 방법을 확인하려면
- 초과 근로시간 확정: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 대조
- 가산수당 대상 점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 증빙 자료 확보: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출퇴근 기록 등 확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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