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여 소득을 확인받아야 하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급여 수령 통장 내역으로 근로 사실을 직접 입증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통한 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소득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 수령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서류로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진행
- 가구 요건 충족 여부: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및 소득 요건 점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위해 함께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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