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수급권이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 시 진료 기록이 없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고 자활 사업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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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급권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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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수급권이 즉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정 시 진료 기록이 없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고 자활 사업 참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정기 재판정 시기를 맞이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2개월간 진료 기록 제출로 근로무능력 재인정 | 수급권 유지 |
| 진료 기록 부재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 후 자활 거부 | 생계급여 중지 |
위 사례처럼 병원 치료 기록이 없어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능력 판정 기준과 조건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정기적으로 판정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진료기록지 준비: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만료 전 재판정 신청 시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사본이 준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면제 대상 확인: 질병 상태가 고착된 영구 질환자에 해당하여 의학적 평가 면제 대상인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평가 신청)(https://www.law.go.kr/법령/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
-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란?(https://www.nps.or.kr/comm/pop/getOHAH0015P0.do)
-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068)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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